주요사례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시는 직장인 B씨는 직장 동료의 초대로
동료의 집에서 소주 6잔을 마신 상태로 500M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김해 가자 행정사사무소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을 파악한 결과
운전 경력, 첫 음주운전, 음주수치, 직장문제, 모친의 진료 등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유와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110일이 정지처분으로 음주운전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